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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목)

화성시회-이원욱 의원 간담회, 한의약 육성 지원 요청

화성시회-이원욱 의원 간담회, 한의약 육성 지원 요청

장재호 회장 “정부 및 국회에서 한의난임치료 등 제도화 적극 나서야”
국회, 시·도의회에 한의사 진단검사 급여화 등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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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한의사회(회장 장재호·이하 화성시분회)는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 을 3선)과 지난 8일 이원욱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요 사업 발표와 함께 한의계 현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장재호 회장은 화성시분회 사업으로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사업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소개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물리요법(ICT) 보험 급여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화성시분회와 시가 올해 치료가 필요한 여성 청소년 월경통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진료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도에 제안한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은 대상자 600명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 대상자가 10쌍에서 15쌍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난임부부에게 더욱 의미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장 회장은 “올해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사업이 개시되고,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이은진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성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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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 회장은 한의계 현안으로 한의비급여 및 실손의료보험 보장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의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으로 적용돼 환자들의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을 주었으나 지난 2009년 10월 표준 약관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한의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됨으로써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받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이어 “시·도 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에 대비해 각 지자체들과 협력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에 따라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및 3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이와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개별 사업을 통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회장은 한의사의 각종 진담검사에 대한 보험 급여화도 언급했다.


장 회장은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는데 한의원에서 이를 활용한 행위와 진단검사는 물론 이미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혈액·소변검사의 보험 급여화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동일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며, 검사를 위해 다시 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봐야 하는 의료비 이중 지출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한의원에서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물리치료기(ICT, TENS 등)는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보험 급여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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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담회에서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의료인 간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두 차례나 개선을 권고, 법제처도 불합리한 법령이라며 정비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장 회장은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의료인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양방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 역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선 어느 의료 직역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면서 “건의안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선 화성시분회 장재호 회장·장남일 수석부회장·한경훈 정책부회장·임지택 사회참여이사를 비롯해 경기지부 윤성찬 회장·이용호 수석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이원욱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신미숙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화성시의회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전성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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