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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4일 (일)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 민감정보 처리 범위 구체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 민감정보 처리 범위 구체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 원활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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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 ‘23.3.28, 시행 9. 2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19조의2 신설).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주요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를 적시했다.

 

필요한 주요 사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 지원금액 지급,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 징수, 지급적정성 조사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말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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