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야는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의료광고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제2항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의 내용 중 13호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김윤덕·최혜영·권칠승·허종식·홍영표·이원욱·김상희·안호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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