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등 현황분석 자료를 활용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에 관한 법안 및 대책 마련에 힘써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09년부터 ‘21년까지 환수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96.3%)에 달한다. 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 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인데,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이 수사결과통보 이후에 폐업한 기관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5개월)이고, 장기간의 수사기간 중 폐업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운영과정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의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종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조기 차단해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 착수 후 3개월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조기 압류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불법개설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18년 12월 송기헌 의원이 입법 발의됐지만 한 차례 법안 심의 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개원 초기부터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실에서 각각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입법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장기계류상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해 보완 입법을 발의하고, 국회 설득 및 다각도 홍보활동으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폐해를 알리는 등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은 불법개설 기관으로,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앞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과 더불어 불법개설 기관의 예방, 적발, 수사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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