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3℃
  • 흐림-6.1℃
  • 흐림철원-4.7℃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5.6℃
  • 흐림춘천-5.1℃
  • 흐림백령도4.8℃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0.8℃
  • 구름많음서울-0.7℃
  • 맑음인천-0.8℃
  • 흐림원주-2.2℃
  • 흐림울릉도3.5℃
  • 구름많음수원0.0℃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0.9℃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1.3℃
  • 흐림청주0.2℃
  • 눈대전0.3℃
  • 흐림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0.2℃
  • 흐림상주0.3℃
  • 맑음포항1.3℃
  • 흐림군산1.3℃
  • 흐림대구2.3℃
  • 비전주1.9℃
  • 구름많음울산1.5℃
  • 구름많음창원1.9℃
  • 흐림광주3.2℃
  • 맑음부산3.2℃
  • 구름조금통영1.4℃
  • 구름조금목포3.1℃
  • 구름많음여수4.3℃
  • 맑음흑산도2.9℃
  • 구름조금완도0.7℃
  • 흐림고창3.8℃
  • 구름많음순천-0.6℃
  • 구름많음홍성(예)0.1℃
  • 흐림-1.3℃
  • 구름조금제주4.5℃
  • 구름많음고산4.6℃
  • 구름조금성산2.1℃
  • 구름많음서귀포4.8℃
  • 흐림진주-0.1℃
  • 구름많음강화0.2℃
  • 흐림양평-1.4℃
  • 흐림이천-2.0℃
  • 맑음인제-2.8℃
  • 흐림홍천-2.0℃
  • 맑음태백-3.2℃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3.1℃
  • 흐림보은-0.6℃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1.0℃
  • 흐림부여-0.8℃
  • 흐림금산0.6℃
  • 흐림-1.0℃
  • 흐림부안3.4℃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3.8℃
  • 흐림남원1.4℃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3.2℃
  • 구름조금김해시1.0℃
  • 흐림순창군1.7℃
  • 구름많음북창원1.7℃
  • 구름조금양산시-0.1℃
  • 구름조금보성군-1.3℃
  • 구름조금강진군-1.9℃
  • 구름조금장흥-3.2℃
  • 구름조금해남-2.9℃
  • 구름조금고흥-3.1℃
  • 흐림의령군-1.3℃
  • 흐림함양군2.2℃
  • 흐림광양시3.5℃
  • 맑음진도군-1.5℃
  • 맑음봉화-4.7℃
  • 흐림영주0.5℃
  • 흐림문경0.6℃
  • 구름조금청송군-1.5℃
  • 맑음영덕-0.8℃
  • 구름많음의성0.3℃
  • 흐림구미1.3℃
  • 구름많음영천1.1℃
  • 구름많음경주시-1.6℃
  • 구름많음거창1.5℃
  • 흐림합천2.1℃
  • 구름많음밀양0.7℃
  • 흐림산청1.8℃
  • 구름조금거제0.4℃
  • 구름많음남해4.4℃
  • 맑음-1.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의료기관 내 환자 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 근거 명시···‘환자안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의료기관 내 환자 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 근거 명시···‘환자안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강기윤 의원, 지난해 9월 대표발의···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등 의무화
강기윤 의원 “환자의 생명·건강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본회의 통과에 노력할 것”

NISI20220802_0019094318.jpg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의안번호 2117259)’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 강화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제정됐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현행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지 않고, 타 업무를 겸업해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영아에게 분무요법으로 처방된 약제를 다른 경로로 투여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서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수집·분석을 통한 심층 분석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실효적인 대처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대한 환자안전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강 의원은 “당초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에 맞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오직 환자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만 집중해야 하고,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