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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한의학용어 사용해 의약품 오인케 한 식품판매방송 '법정제재'

한의학용어 사용해 의약품 오인케 한 식품판매방송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 시청자들에게 혼란 유발 가능성 상당…'경고' 및 '주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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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표현을 사용한 상품판매방송에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침향원' 제품을 판매한 NS홈쇼핑과 아임쇼핑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NS홈쇼핑의 '이경제 황제 침향원'과 아임쇼핑의 '원방침향원'은 각각 한의사가 출연해 △공진(供辰)의 원리 △군신좌사(君臣佐使) 등과 같은 한의학용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일반식품인 '침향원'을 소개하는 내용 등 근거가 불확실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방송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심의규정은 일반식품 판매방송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방송에서는 한의사가 출연해 한의학적 표현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어 시청자가 질병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NS홈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아임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 각각 의결했다.



한편 이번 방송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도 자문을 통해 "사상체질의학이나 법제의 방식, 군신좌사의 철학 등은 한의학 원리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한의학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나이가 들면 체질이 비슷해진다', '체질에 상관없이 다 먹을 수 있다' 등의 언급은 한의학적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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