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6℃
  • 맑음30.0℃
  • 맑음철원28.9℃
  • 맑음동두천30.8℃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4.8℃
  • 맑음춘천30.6℃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8.5℃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31.5℃
  • 맑음인천27.9℃
  • 맑음원주30.3℃
  • 맑음울릉도25.4℃
  • 맑음수원30.3℃
  • 맑음영월30.5℃
  • 맑음충주31.1℃
  • 맑음서산28.4℃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1.9℃
  • 맑음추풍령29.4℃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1.8℃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31.9℃
  • 맑음울산28.3℃
  • 맑음창원27.7℃
  • 맑음광주30.1℃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5.8℃
  • 구름많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8.4℃
  • 맑음고창29.8℃
  • 구름많음순천26.8℃
  • 맑음홍성(예)29.3℃
  • 맑음31.3℃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양평29.2℃
  • 맑음이천30.7℃
  • 맑음인제29.4℃
  • 맑음홍천30.8℃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정선군31.1℃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29.9℃
  • 맑음천안30.5℃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30.4℃
  • 맑음금산31.1℃
  • 맑음30.6℃
  • 맑음부안28.0℃
  • 맑음임실29.6℃
  • 맑음정읍30.7℃
  • 맑음남원30.6℃
  • 맑음장수28.3℃
  • 맑음고창군29.5℃
  • 맑음영광군28.1℃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9.9℃
  • 맑음북창원29.7℃
  • 맑음양산시30.9℃
  • 구름많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고흥27.3℃
  • 맑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29.5℃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9.9℃
  • 맑음영주29.9℃
  • 맑음문경30.9℃
  • 맑음청송군31.0℃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32.1℃
  • 맑음구미31.7℃
  • 맑음영천30.9℃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창29.8℃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5.5℃
  • 맑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APEC, 도하라운드 재개키로

APEC, 도하라운드 재개키로

지난 19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폐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이 발표됐다.



이에 앞서 WTO 149개 회원국들도 지난 16일 제네바 WTO본부에서 지난 7월 중단된 도하라운드 협상을 재개키로 해 빠른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WTO 회원국들의 뉴라운드 재추진 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공감에서 비롯됐다. 여기서 국내 의료와 교육계가 유념해야 할 것은 싫든 좋든 이미 재추진이 시동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생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 19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외국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와 동업을 하거나 수익을 나눠가질 수 없도록 하고, 또 외국 변호사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안’을 공개하고 이달 29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원자격국 법률에 관한 자문, 적용법령이 외국법 또는 국제공법인 국제중재 사건 대리,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습법과 관련된 업무 등만 외국 법 자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만 허용된다.



외국변호사를 외국법에 대한 자문기능에 국한키로 한 것은 개원가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그러나 의료에는 단순히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 없는 공공성이 있다. 무작정 외부자본이 병원에 들어온다면 제한된 의료재원을 사용하는 건보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으로 경쟁력을 키우자는 시각도 일리는 있지만 공공의료인프라로 균형을 찾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다.



의료산업 선진화정책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건강권’을 우선하는 신중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