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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계 타도 결의 대신 의료사고· 감염 방지책이나 세워라”

“한의계 타도 결의 대신 의료사고· 감염 방지책이나 세워라”

3일 임시대의원총회서 의협 한의계 폄훼결의문 채택



한의협 대국민 사과는 뒷전양의계 챙기기 주장만 뒷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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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의료사고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한의계에 대한 흑색선전만을 펼치고 있는 양의계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한의협은 4일 성명을 내고 “의료사고·범죄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해서는 폄훼와 음해를 퍼붓고 있는 양의계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양의계의 비상식적인 행보는 지금까지 양방의료계가 기득권을 쥐고 의료를 독점해 온 기형적인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루빨리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방을 비롯한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양의계가 채택한 결의문에는 최근 들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양방 병의원 내 감염사고와 각종 의료사망사고, 대리수술과 마약류 불법 투여와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9월부터 지금까지 불과 한 달여 사이에 무려 10건이 넘는 양방 병의원과 양의사들의 의료관련 사고 및 범죄행위가 언론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국립의료원에서도 대리수술과 독감예방백신 불법구매 및 투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양의계는 결의문을 통해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는 즉각 수용하라며 진료수가 정상화와 ‘급여기준의 현실화 및 진료 자율성 보장을 위한 심사기준과 심사제도 혁신’과 같은 양의사들의 권익증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의협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한방특별회비’를 한의약 말살에 쏟아 붓지 말고, 의료사고 예방과 병의원 감염관리체계 강화, 대리수술과 같은 비도덕적인 범죄행위 재발방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양의계가 근거 없는 한의계 비방을 멈추고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부터 되돌아보며 이를 고쳐나가려는 전향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만일 기대를 저버린다면,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양방의료계의 의료독점을 반드시 철폐하고, 이들의 갑질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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