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에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고 24일 성토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2일 ‘PA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의 대리 처방·봉합·채혈·초음파 검사 등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간호계의 준법투쟁에 대해서는 의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협은 “복지부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업무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면 수행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즉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 기본적인 법 원칙을 망각한 망언이라는 것.
이와 함께 간협은 “보건의료 직능 간의 업무침해의 근본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 인건비 절감을 위해 법정의료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그리고 18년 동안 의대정원을 동결하고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등한시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이어 “보건의료직능들의 상생과 협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시작한 준법투쟁을 20여 개 보건의료 직능 분야 모두가 참여하는 준법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복지부는 간호사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한 망언과 겁박을 중단하고, 불법의료 및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의사와 의료기관만을 위한 의사복지부라는 오명을 씻어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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