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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간호법 통과, 합리적으로 후속조치 이뤄지길 바라”

“간호법 통과, 합리적으로 후속조치 이뤄지길 바라”

보건의약계 모든 직역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매진
한의사협회,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문 발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의협이 28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으로 인하여 의료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에 보건의약계 모든 직역들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하여 지속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견지해왔다”면서 “이는 각 직역은 마땅히 서로 존중돼야하며, 무엇보다도 국민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것이기에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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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또 “하지만 법령 제정에 있어 그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면서 “선한 취지가 선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입안 당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였음에도 법령이 실제로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려와 견해의 차이가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번 간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면서 “수많은 논란과 첨예한 대립 속에서 국회 차원의 노력으로 논의과정에서 수정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근본적인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한 “어떤 사안을 두고 이견이 있고 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에 따른 논쟁은 당연한 현상이며, 이를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지금처럼 간호법을 두고 직역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면 법제정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고 유명무실한 결과물만 남게 될 것이며, 이는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이미 의료계 내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은 잊은 채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직역이기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한 바 있기에 더 이상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모든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외면한 채 양의사단체 등이 기어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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