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7℃
  • 박무2.1℃
  • 흐림철원5.5℃
  • 흐림동두천7.4℃
  • 흐림파주5.4℃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2.6℃
  • 박무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0.0℃
  • 흐림동해11.7℃
  • 흐림서울8.4℃
  • 흐림인천11.0℃
  • 흐림원주3.0℃
  • 구름조금울릉도14.2℃
  • 흐림수원7.6℃
  • 흐림영월1.0℃
  • 구름많음충주3.4℃
  • 흐림서산11.5℃
  • 맑음울진8.5℃
  • 연무청주5.5℃
  • 흐림대전5.8℃
  • 흐림추풍령3.5℃
  • 박무안동-0.5℃
  • 흐림상주-0.5℃
  • 맑음포항7.2℃
  • 흐림군산9.1℃
  • 박무대구1.8℃
  • 흐림전주11.6℃
  • 박무울산8.0℃
  • 박무창원7.2℃
  • 흐림광주9.5℃
  • 맑음부산12.8℃
  • 구름많음통영8.7℃
  • 흐림목포11.6℃
  • 박무여수10.3℃
  • 박무흑산도13.4℃
  • 흐림완도8.8℃
  • 흐림고창13.5℃
  • 구름많음순천3.3℃
  • 흐림홍성(예)11.2℃
  • 흐림3.1℃
  • 흐림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7.9℃
  • 흐림성산14.6℃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2℃
  • 흐림강화8.4℃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2.4℃
  • 흐림인제9.2℃
  • 흐림홍천1.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2.0℃
  • 흐림제천2.1℃
  • 흐림보은1.3℃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5.7℃
  • 흐림금산3.1℃
  • 흐림5.2℃
  • 흐림부안11.6℃
  • 흐림임실4.8℃
  • 흐림정읍13.5℃
  • 구름많음남원4.8℃
  • 구름많음장수6.3℃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1.0℃
  • 맑음김해시7.5℃
  • 흐림순창군4.5℃
  • 맑음북창원6.3℃
  • 맑음양산시5.4℃
  • 흐림보성군5.9℃
  • 흐림강진군6.4℃
  • 흐림장흥5.9℃
  • 흐림해남8.7℃
  • 흐림고흥6.6℃
  • 맑음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0.4℃
  • 구름많음광양시9.1℃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0.9℃
  • 흐림문경0.8℃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0.7℃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0.6℃
  • 구름많음거제8.0℃
  • 흐림남해6.8℃
  • 박무4.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

상속세와 증여세, 우리집도 준비해야 할까?

상속세와 증여세, 우리집도 준비해야 할까?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6>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국세청의 ‘2022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의 상속세 신고건수는 역대 최다인 약 1만5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증여세 신고대상 재산가액은 약 50조원으로, 10년 전의 약 7조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대기업 또는 재벌가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 우리집은 괜찮을까?

 

1.jpg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한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두 세금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즉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되는 경우에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게 되고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 세율구조는 동일하지만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증여세는 ‘생전에’ 이뤄진다는 점이 다르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먼저, 생전에 준비하는 증여세 절세방법부터 알아보자. 

 

상속과 증여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재산을 전부 상속하는 것보다 일부를 사전증여하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하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며느리, 사위 등)은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10년 단위로 사전증여를 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재산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방법은 여러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 

첫째, 사전에 증여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선택해 현재 가격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상속은 사망 시 존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다.

둘째, 증여실행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증여재산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시가가 저점일 때를 선택해 증여하는 것이다. 특히 주식 평가액이 낮아지는 불경기나 부동산 불황기를 잘 이용하면 적은 증여세로 향후 증여재산이 크게 불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속은 사망시점의 시가로 계산하므로 본인이 시가를 관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증여는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은 물론 손자·손녀, 사위·며느리 등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힐 수 있으므로 과세가액을 분산할 수 있다. 반면 상속은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넘어가므로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절세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시한부 생명인 경우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는 없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모두 상속재산에 가산돼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전증여의 효과는 크게 없거나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어차피 상속 인적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미리 증여세를 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금액이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최대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수 있다.

 

2.jpg

 

하지만, 이때 수증자가 된 배우자가 다시 자녀 등에 대한 상속을 대비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상속세 절세컨설팅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의 절세뿐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 


스타.png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