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5℃
  • 구름많음31.9℃
  • 맑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0.5℃
  • 구름많음파주30.1℃
  • 흐림대관령22.5℃
  • 구름많음춘천31.8℃
  • 맑음백령도25.4℃
  • 구름많음북강릉22.9℃
  • 구름많음강릉24.8℃
  • 구름많음동해24.6℃
  • 구름많음서울31.1℃
  • 맑음인천29.4℃
  • 구름많음원주31.9℃
  • 맑음울릉도26.1℃
  • 구름많음수원30.6℃
  • 구름많음영월30.3℃
  • 흐림충주31.0℃
  • 구름많음서산28.2℃
  • 구름많음울진23.4℃
  • 흐림청주30.2℃
  • 소나기대전25.8℃
  • 흐림추풍령28.5℃
  • 구름많음안동31.0℃
  • 흐림상주30.2℃
  • 맑음포항27.8℃
  • 흐림군산21.5℃
  • 맑음대구31.0℃
  • 소나기전주23.2℃
  • 맑음울산26.4℃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광주26.5℃
  • 맑음부산25.9℃
  • 흐림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4.3℃
  • 흐림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7.4℃
  • 흐림순천23.0℃
  • 비홍성(예)27.2℃
  • 흐림29.1℃
  • 맑음제주26.0℃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성산23.6℃
  • 흐림서귀포22.3℃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많음양평31.7℃
  • 흐림이천31.5℃
  • 구름많음인제30.4℃
  • 구름많음홍천31.6℃
  • 흐림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9.7℃
  • 흐림제천29.6℃
  • 흐림보은22.9℃
  • 흐림천안29.2℃
  • 흐림보령22.0℃
  • 흐림부여21.8℃
  • 흐림금산27.6℃
  • 흐림27.0℃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6.0℃
  • 흐림정읍27.0℃
  • 흐림남원26.1℃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영광군26.3℃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순창군26.1℃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9.4℃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9℃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의령군27.8℃
  • 흐림함양군27.8℃
  • 흐림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영주30.6℃
  • 흐림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30.0℃
  • 맑음영덕23.9℃
  • 구름많음의성31.3℃
  • 구름많음구미31.2℃
  • 구름많음영천29.4℃
  • 맑음경주시28.9℃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합천28.6℃
  • 구름많음밀양29.0℃
  • 흐림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5.8℃
  • 흐림남해24.1℃
  • 구름많음27.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간협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 들어달라”

간협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 들어달라”

성명서 발표 통해 진료거부 예고한 의협 비판

[첨부]간호사들이말하는현장은면허평생아닌6개월짜리_7.jpg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지난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반대하며 진료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의협은 지난 2020년 17년 동안 동결했던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한다면서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를 진료거부를 하며 국민을 겁박하더니 그 못된 패악질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하며, “최고 연봉 6억5000만원에도 의사를 구할 수 없다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에서 의사집단의 직역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협은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 “변호사·의료기사·요양보호사 모두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되지만, 성범죄 의사 717명 중 5명만이 자격정지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의사집단과 의협은 이같은 의사면허특혜를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면허박탈법이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아울러 간호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보건복지부·국회 법률전문가에 의해 충분히 숙의되고 검증됐다”면서 “이처럼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어찌 사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간협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 못된 의사집단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 주셔야 할 때”라며 “50만 간호사는 간호법을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돌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