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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공익적 임상연구, 진료현장 자료·근거 활용 및 환자 참여가 해답"

"공익적 임상연구, 진료현장 자료·근거 활용 및 환자 참여가 해답"

환자 중심의 연구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의 지속가능한 보장 추구해야

정부 주도의 공익성·전문성·객관성 갖춘 체계 하에서 임상연구 지원돼야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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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주최하고, 공익적 임상연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이하 NHCR)가 주관한 '우리나라 공익적 임상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명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귀 암이나 소아암 등 희귀병 환자들의 경우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 급여 인정 또는 사전승인 신청을 위한 자료가 부족해 첨단 약제 접근성이나 치료연구 정보가 미미한 실정"이라며 "최근 5년간 국내 공익적 임상연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지만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희귀병 치료 연구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과 환자 중심의 임상연구 확대 및 긴밀한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공익적 임상연구의 개념 및 공익적 가치(김민정 NHCR 연구개발지원팀장)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우수연구 사례(남효석 연세대 의대 교수) △공익적 임상연구와 정책 연계성(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민정 팀장은 임상시험과 보건의료 시스템에서의 유효성과 효과성간 간극을 설명하며,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실제 진료현장 자료 및 근거(RWE) 생산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임상연구에서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환자성과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토대로 정책 반영을 지원할 수 있는 환자 중심 연구를 구현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의 지속가능한 보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영호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의 문제점으로 위험분담제·선별급여와 같은 건강보험 한시적 급여에 대한 재평가 기능의 부족과 함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적 평가 체계 부족,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과남용 가능성, 허가초과 항암제 사후평가체계의 비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상근거를 창출하는 임상연구가 중요하며, 임상연구가 정부 주도의 공익성·전문성·객관성을 갖춘 체계 하에서 지원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전문가, 환자, 시민사회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공공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미국과 영국의 사례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 비율을 연구사업에 투자하는 장기적 재원마련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자료와 공공의료기관들의 환자등록자료, 전자의무기록(EMR) 네트워크 및 연구팀 구성,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필요한 급여·비급여 자료의 공공빅데이터 분석이 공익적 임상연구의 기본방향으로 포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이어 "국내 공익적 임상연구가 위와 같이 진행됨으로써 건강보험 등재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위험분담금제도, 시범사업, 예비급여 등의 선제적인 시행 후 '근거와 가치'에 입각한 재평가 및 보완으로 국민적 불만 해소와 합리적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동시에 신의료기술의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고 근거중심 진료를 통한 진료의 질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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