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다음달 3일부터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난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난임 지원사업은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시분회)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성남시가 146만원을, 성남시분회가 34만원을 분담해 한약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여성을 비롯해 남성에게도 최대 180만원의 진료비가 지원된다.
참가 희망자는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구비해 중원구보건소 2층 임산부실에 직접 신청(선착순 15명)하면 되고, 기타 궁금 사항은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031-729-3903)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의 선정기준은 성남시 거주 난임부부 중 양방 보조생식술을 시술받은 적이 없거나 보조생식대상 휴지기간이 3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한의난임 지원사업 참여기간(추적기간 3개월 포함) 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시민이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성남시 지정 한방병원·한의원(8곳)에서 3개월간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중원구보건소 관계자는 “한의난임 지원사업은 임신이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부부에게 다양한 치료 기회를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와 성남시분회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한의난임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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