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1.8℃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1.8℃
  • 흐림백령도20.3℃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3.6℃
  • 흐림동해23.6℃
  • 비서울23.5℃
  • 비인천24.3℃
  • 흐림원주23.8℃
  • 흐림울릉도22.6℃
  • 흐림수원25.2℃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2.8℃
  • 비청주26.2℃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2.6℃
  • 비안동23.2℃
  • 흐림상주23.5℃
  • 비포항23.3℃
  • 흐림군산21.5℃
  • 흐림대구23.2℃
  • 흐림전주21.7℃
  • 비울산22.6℃
  • 비창원23.1℃
  • 흐림광주22.9℃
  • 비부산22.9℃
  • 흐림통영22.4℃
  • 비목포21.9℃
  • 비여수22.2℃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2.3℃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0.7℃
  • 비홍성(예)23.9℃
  • 흐림24.7℃
  • 흐림제주27.0℃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4.3℃
  • 흐림진주22.6℃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6℃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5.1℃
  • 흐림보령24.7℃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3.2℃
  • 흐림24.0℃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1.4℃
  • 흐림남원21.8℃
  • 흐림장수19.1℃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1.8℃
  • 흐림김해시22.7℃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3.4℃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2.8℃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3.0℃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4℃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4℃
  • 흐림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인터넷신문 광고, 이런 표현 안돼요!

인터넷신문 광고, 이런 표현 안돼요!

‘1알로 끝’, ‘부작용 없는 치료법’ 등 부적절 표현 공개
인신위, 부적절한 인터넷신문광고 콘텐츠 연구결과 발표

인신위.jpg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이하 인신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위반사례를 소개한 ‘부적절한 인터넷신문광고 콘텐츠’ 연구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수행된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문효진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 자극적 표현·선정적 사진 이용한 광고 많아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 △1알로 끝 △부작용 없이 해결 △병원 안 가도 돼 △약 먹을 필요 없다 △연골 99% 재생 △마늘 300배 △천연 시알리스 50배 효과 등의 문구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련 식품(캔디류)의 경우에는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비아x라 50배 효과 △매일 밤 3번 등의 표현을 포함한 선정적인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의료(병원) 광고에서는 △수술 없이 10분 만에 △부작용 없는 치료법 △간단치료로 통증해결 가능 △단기간에 완벽하게 잡았다 등의 과학적 효과 검증 없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들이 지적됐다.

 

인신위는 기존 약품이나 식품에 비해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나 해당 제품으로 질병의 치료·해결·예방 등이 가능하다는 표현,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광고 콘텐츠 제작 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 단기간 통증 해결 및 치료를 보장하는 표현, 근거 없는 최고·최초·최대 등의 최상위 표현,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 광고제작 시 법 규정 준수해야

 

한편 인신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및 의료(병원)광고에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부적합 표현을 정리해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게 가이드 형식의 사례별 카드뉴스를 제작해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광고를 제작, 유통하는 대행사 및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에게도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 조성을 위한 동참을 유도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신위 관계자는 “의료광고나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면서 “배너 및 검색 광고 시 이용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사전광고심의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광고심의필’ 또는 ‘심의번호’ 표시를 명확하게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