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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목)

진주시한의사회,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진주시한의사회,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추진

시의회와 간담회 개최...“한의약 육성은 시민 건강 증진위한 길”
최민국 시의원 “의회가 중심이 돼 조례 제정에 힘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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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한의사회(회장 이창훈·이하 진주시분회)는 최근 진주시의회(의장 양해영)를 찾아 한의학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주시 한의 보건의료사업 현황과 현재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진주시 한의약 육성 조례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창훈 회장은 “한의 난임 지원뿐만 아니라 출산 후 산모에게 한약을 지원하면 건강한 임신과 출산,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어 어인준 원장은 “지난해 진주시에서 한의 난임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산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약 육성에 진주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최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진주시한의사회가 한의 난임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줬다. 이제는 의회가 중심이 돼 한의학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현국 위원장도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으로 더욱 계승·발전시킬 의무가 우리 세대와 후손들에게 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조례 제정 등 향후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진주시분회는 지난해부터 황혜경 보건소장 및 조규일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파했으며, 이와 함께 난임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한의 난임치료 사업 대상자는 지난 2021년 4명에서 지난해 34명으로 늘어나 850% 확대라는 쾌거와 함께 시 예산도 5천 여 만원으로 증액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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