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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한약협회, “한의협‧한약사회 합심해 불합리한 한의약 정책 개선하자”

한약협회, “한의협‧한약사회 합심해 불합리한 한의약 정책 개선하자”

(사)대한한약협회, 제115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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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가 28일 웨딩헤너스에서 제11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약 1억4900만 원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한한약협회는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 등을 통한 권익신장 △첩약 및 한약제제 건보 사업 시 동참 노력 △민족전통의약의 보존과 계승 발전 △한약재 품질관리강화 및 규격품 사용 △학술사업 △자율지도 △홍보사업 △신문발행 △복지사업 △전산사업 등의 분야별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들의 어려운 실정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취지로 1인당 회비를 지난해 대비 3만원 감액한 1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대한한약협회 유상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천년 유구한 역사 속에 조상들의 질병과 건강을 담당해온 한의약은 근대에 이르러 과학에 편승한 현대의학의 발달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의와 약이 하나가 되어 한의약 의권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약협회는 한의사협회나 한약사회에 비하면 노년층이 되어버렸지만, 아무리 크고 좋은 수목이라도 일년에 나이테가 2개가 생기지 않듯 평균 반백년 넘는 경험은 제 아무리 과학과 학문이 발달해도 결코 추월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 회장으로서 형식을 떠나 우리 두 협회와 합심하여 불합리한 한의약 정책을 국민과 보건당국에 호소하도록 일치단결하자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최근 한약유사명칭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단속하는 식약처 행정예고가 나왔다”며 “이제 건기식은 식품이라는 미명하에 만연하고 있는 과대광고와 가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으로 들어가는 한약재는 중금속과 잔류농약 등을 엄격히 검사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기존의 식품들과 한약재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서 한의학 발전을 위해 유관단체들이 합심하게 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우리는 한의약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형제로서 전통 한의약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시대에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고 새로운 국가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소통하며 대한한약사회와 대한한약협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강원도한의사회 오명균 회장‧공이정 전 회장, 한국한약유통협회 손재철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김월진 회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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