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1℃
  • 흐림25.3℃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2.4℃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18.4℃
  • 흐림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23.3℃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8℃
  • 구름많음동해22.8℃
  • 흐림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6.7℃
  • 흐림원주28.1℃
  • 구름많음울릉도22.9℃
  • 흐림수원26.9℃
  • 구름많음영월29.0℃
  • 구름많음충주28.8℃
  • 구름많음서산27.8℃
  • 맑음울진23.9℃
  • 흐림청주29.0℃
  • 구름많음대전29.2℃
  • 구름많음추풍령28.8℃
  • 구름많음안동28.4℃
  • 맑음상주29.6℃
  • 맑음포항26.0℃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대구28.6℃
  • 흐림전주28.8℃
  • 흐림울산23.7℃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광주29.9℃
  • 흐림부산24.9℃
  • 흐림통영26.2℃
  • 맑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흑산도25.3℃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홍성(예)28.2℃
  • 흐림27.8℃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5.3℃
  • 흐림서귀포25.2℃
  • 구름많음진주26.6℃
  • 구름많음강화26.5℃
  • 구름많음양평27.3℃
  • 구름많음이천30.3℃
  • 흐림인제23.6℃
  • 흐림홍천25.9℃
  • 흐림태백23.2℃
  • 구름많음정선군30.1℃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8.1℃
  • 흐림천안25.4℃
  • 구름많음보령26.9℃
  • 구름많음부여28.6℃
  • 구름많음금산27.0℃
  • 흐림27.1℃
  • 구름많음부안26.5℃
  • 흐림임실27.5℃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8.4℃
  • 흐림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6.0℃
  • 흐림김해시24.6℃
  • 구름많음순창군27.7℃
  • 흐림북창원27.1℃
  • 흐림양산시27.3℃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6.5℃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5.3℃
  • 구름많음의령군27.6℃
  • 구름많음함양군27.1℃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봉화26.1℃
  • 구름많음영주27.6℃
  • 맑음문경27.9℃
  • 흐림청송군27.4℃
  • 맑음영덕25.4℃
  • 흐림의성28.8℃
  • 구름많음구미29.2℃
  • 흐림영천26.6℃
  • 구름많음경주시27.2℃
  • 구름많음거창26.8℃
  • 구름많음합천29.3℃
  • 흐림밀양27.2℃
  • 구름많음산청27.1℃
  • 흐림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5.1℃
  • 흐림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격리·강박 지침 개정 및 2019년 약물 실태조사 등 추진키로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진정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2015년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격리·강박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조치이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복지부에 △격리·강박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행 '지침'에서 '법령'으로 강화 △화학적 강박을 포함한 약물 투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 △의료진 및 직원 대상의 격리·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실시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환자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사의 자격요건 규정 및 인력 관리 방안 마련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근 복지부는 약물을 이용한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격리·강박 대체프로그램에 대해 2019년 예산을 확보해 관련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강박 관련 교육훈련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인권교육의 규정에 따른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해 적용하고, 보호사 자격과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격리·강박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연내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이는 격리·강박의 구체적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법령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일부만 수용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당초 권고 취지와 달리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 법령 강화 권고를 지침 수준으로 개정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일부 수용으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