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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지원···“출산 공적책임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지원···“출산 공적책임 강화”

최혜영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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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출산 취약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466곳(97%)인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16곳(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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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보고' 산후조리 일반사항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반면, 산후조리원은 대부분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 지역별 산후조리시설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돼 있었으며,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98개 지자체(49%)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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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산후조리원 운영현황(단위:개소, 2022. 6. 30. 기준)

 

지방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16개소 중 13개소(울산 북구, 경기 여주, 강원 삼척·양구·철원·화천, 충남 홍성, 전남 나주·강진·완도·해남, 경북 울진, 경남 밀양)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출산 취약지역에 설치돼 미력하게 산후조리에 대한 공적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정안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항, 제2항 신설을 통해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 100곳에 가까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인구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경제적 부담이 적고, 질 좋은 서비스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출산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김상희·김원이·강득구·강준현·문진석·신정훈·임호선·조오섭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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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자체 현황 (2022. 6. 3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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