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1℃
  • 흐림25.0℃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2.3℃
  • 흐림파주24.7℃
  • 흐림대관령18.6℃
  • 흐림춘천24.7℃
  • 구름많음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7.7℃
  • 구름많음영월29.8℃
  • 구름많음충주29.0℃
  • 구름많음서산27.3℃
  • 맑음울진23.7℃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대전27.9℃
  • 흐림추풍령27.2℃
  • 구름많음안동29.4℃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6.8℃
  • 흐림대구28.3℃
  • 구름많음전주27.7℃
  • 흐림울산24.2℃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8.6℃
  • 구름많음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8.8℃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8.4℃
  • 구름많음28.4℃
  • 흐림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5.0℃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진주27.5℃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양평27.1℃
  • 흐림이천28.9℃
  • 흐림인제25.0℃
  • 흐림홍천25.2℃
  • 흐림태백21.0℃
  • 구름많음정선군30.1℃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보은27.7℃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보령26.7℃
  • 구름많음부여28.6℃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28.7℃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7.2℃
  • 구름많음정읍27.9℃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김해시25.9℃
  • 구름많음순창군29.4℃
  • 구름많음북창원27.9℃
  • 흐림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8.0℃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6.4℃
  • 구름많음의령군28.2℃
  • 맑음함양군29.7℃
  • 구름많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6.3℃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7.5℃
  • 구름많음문경28.7℃
  • 흐림청송군27.6℃
  • 맑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29.9℃
  • 흐림영천26.6℃
  • 흐림경주시27.8℃
  • 구름많음거창27.1℃
  • 맑음합천29.4℃
  • 구름많음밀양29.3℃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남해26.3℃
  • 흐림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건강검진 대상자에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 포함



가입자단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6월 7일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켰다.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피부양자 및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저해와 청년세대 만성질환 조기발병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아르바이트 등으로 적은 소득(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도 면제해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인 체류자격을 현재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에서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축소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를 명시했으며 외국인 지역 가입 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를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도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독립적 검토 이외에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재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의료기기 등 허가 면제제품 긴급 급여적용 및 신속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를 결정하도록 한 신속도입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사용 승인 시 심평원 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외에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고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을 내달 13일까지 15일간 시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