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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9일 (일)

“철저한 준비로 효율적인 회무 진행에 만전 기할 것”

“철저한 준비로 효율적인 회무 진행에 만전 기할 것”

부산시한의사회, 이사회 개최…정기총회 상정 의안 검토
한의학 우수성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 및 여한의사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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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이하 부산시회)는 지난 16일 부산시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달 10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세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사회는 그동안 진행된 회무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시작되는 2023회계연도의 사업 및 예산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각 사업별로 계획 및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 올해에도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 및 의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오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정당하는 정의로운 판결로 인해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반면 최근 들어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근거없는 기준 적용을 위해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어려움도 야기되고 있다”며 “그동안 부산시한의사회는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해 왔던 지부였던 만큼 올해에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어 “앞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수 있도록 홍보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집중하겠다”며 “더불어 늘어나는 여한의사 회원들의 권익과 회무 참여 확대를 위해 부산시여한의사회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회칙 및 시행세칙 개정 등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들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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