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국회 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에서 ‘계속심사’로 결론 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남인순·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및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사'로 결정하고, 오는 4월에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해당법안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양방의사(이하 의사) 외에도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등으로 우선 임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16일 서정숙 의원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인권위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전국 보건소장 직역 분포를 보면 의사가 41%에 달했다. 법 개정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 지역보건소장 대 비의사 지역보건소장 비율이 4대6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사 지역보건소장의 임용 당위성만을 강조하고, 10년째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무사 안일한 행정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소장의 역할은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리더십 △코로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대규모 재난시에 응급의료 지휘·통솔이라며 현행처럼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보건소장 시도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대전·세종은 의사 보건소장이 비율이 100%인 반면, 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제주는 30% 미만이었으며, 특히, 충북은 14곳 중 한 곳도 의사가 없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양방의사 임용 당위성 논리대로라면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발휘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 전라 지역 등 특히, 충북에는 단 1명의 의사 보건소장도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지역 보건소의 1차 역할을 지역의료기관으로 상정하면서, 비의사가 지역보건소장 직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비의사 보건소장에 대해 1차 지역의료기관장으로서의 역량, 감염병 대응 전문성,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친 영향 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평가를 해야 하는데, 한쪽의 의견만 수용해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주장하는 것은 면피성 정책적 접근”이라며 “차제에 보건당국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직역 단체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입법이 진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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