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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의약 4단체, 1인1개소법 서명지 헌재에 추가 제출

의약 4단체, 1인1개소법 서명지 헌재에 추가 제출

재판관 5명 임기 종료 앞두고 ‘합헌 판결’ 촉구

이승준 이사, 헌재 앞 1인 시위…한의계 대표로 힘 보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의약 4개 단체가 1인1개소법의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추가로 제출했다. 다음달 19일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5명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만큼 합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7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4300부에 달하는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4차 서명지를 헌재 민원실에 추가로 제출했다. 서명운동에는 두 단체 외에 대한약사회와 대한간호협회도 참여했으며 오늘까지 헌재에 제출된 서명지는 총 8만1000여부다.



탄원서 및 4차 서명용지 전달은 헌재 정문 앞 1인 시위 직후에 진행됐다. 한의협측에서는 이승준 법제이사가, 치협측에서는 이상훈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치원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가 함께 했다.



헌재2



헌재3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 한의협의 경우에도 회원들이 1인 1개소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치협과 비슷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전임 집행부에 이어 치협과 적극 공조하면서 1인 1개소법 수호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이사는 “건보공단은 물론, 복지부도 특사경 제도 도입 카드를 내놓을 만큼 1인 1개소법 위반 기관을 포함한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헌재가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조속히 합헌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치협 1인 1개소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위원장은 “9월19일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5명이 임기를 마치게 되기 때문에 늦어도 8월 말경 판결이 날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재판관이 부임한 후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판결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여 가능한 조속하게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치과의사들이 만 3년 넘게 헌재 앞을 지켜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의협에서 대표로 나와 1인 시위에 동참하고 탄원서를 공동으로 제출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덧붙였다.



헌재5



한편 4개 보건의료단체는 탄원서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을 일삼으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가 심각해지자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도록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된 법률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는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져서는 안 되는 공공재로 시장경제논리에 방치될 경우 의료는 상품화되고 국민들은 환자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보루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지난 7월 복지부가 사무장병원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사무장병원의 7가지 유형 중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유형을 포함시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명의를 대여한 자가 의료인이라는 것만 다를 뿐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다르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며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빠른 시일 내에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1인 1개소법은 지난 2014년 9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해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후, 수년간 비슷한 여러 사건이 헌재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2016년 3월 10일에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이루어진 후 2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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