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6.6℃
  • 흐림1.2℃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2.7℃
  • 흐림파주1.5℃
  • 구름많음대관령-0.7℃
  • 흐림춘천1.7℃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4℃
  • 맑음동해5.4℃
  • 구름많음서울4.4℃
  • 흐림인천5.7℃
  • 구름많음원주1.8℃
  • 맑음울릉도4.9℃
  • 흐림수원5.5℃
  • 구름많음영월0.9℃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4.8℃
  • 맑음울진4.5℃
  • 구름많음청주6.6℃
  • 구름많음대전6.4℃
  • 구름많음추풍령2.2℃
  • 흐림안동0.7℃
  • 구름많음상주3.5℃
  • 맑음포항5.7℃
  • 흐림군산6.4℃
  • 구름많음대구4.7℃
  • 흐림전주6.6℃
  • 맑음울산6.3℃
  • 구름조금창원5.7℃
  • 흐림광주8.3℃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6.5℃
  • 흐림목포8.4℃
  • 구름조금여수7.0℃
  • 구름조금흑산도7.4℃
  • 구름많음완도6.9℃
  • 흐림고창7.8℃
  • 흐림순천6.1℃
  • 비홍성(예)5.3℃
  • 구름많음4.1℃
  • 구름조금제주9.6℃
  • 흐림고산11.9℃
  • 구름많음성산9.5℃
  • 구름많음서귀포10.6℃
  • 구름많음진주6.5℃
  • 구름많음강화3.5℃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3℃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2.2℃
  • 구름조금태백1.0℃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3.6℃
  • 구름조금천안3.5℃
  • 흐림보령6.8℃
  • 흐림부여4.7℃
  • 구름조금금산3.6℃
  • 구름많음5.7℃
  • 구름많음부안7.4℃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7.7℃
  • 흐림남원5.0℃
  • 흐림장수2.1℃
  • 흐림고창군7.3℃
  • 흐림영광군7.9℃
  • 맑음김해시6.4℃
  • 흐림순창군4.9℃
  • 맑음북창원6.9℃
  • 맑음양산시2.6℃
  • 구름많음보성군4.7℃
  • 구름많음강진군5.6℃
  • 구름많음장흥6.6℃
  • 구름많음해남6.2℃
  • 구름많음고흥4.2℃
  • 구름조금의령군2.1℃
  • 흐림함양군4.1℃
  • 구름조금광양시6.6℃
  • 흐림진도군8.7℃
  • 맑음봉화-2.3℃
  • 흐림영주0.2℃
  • 구름많음문경2.3℃
  • 구름조금청송군-1.5℃
  • 맑음영덕3.5℃
  • 구름많음의성1.4℃
  • 구름많음구미3.8℃
  • 구름많음영천2.4℃
  • 맑음경주시1.7℃
  • 구름많음거창3.0℃
  • 구름많음합천6.6℃
  • 구름많음밀양4.3℃
  • 흐림산청5.6℃
  • 맑음거제4.3℃
  • 구름조금남해6.6℃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2차 보완기간’ 10일→30일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2차 보완기간’ 10일→30일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심사 과정에서 2차 보완 시 업체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식약처가 승인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두 차례 자료 보완을 업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간에는 1차에 30일, 2차에 10일 내로 업체가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차도 30일 내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자료 제출 기간을 20일 연장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의 경우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사람 대상으로 검증하는 단계로 자료 보완 요청 시 검토·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아 10일 이내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산·학계의 의견을 검토·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약처는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 포함) 심사 중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해 업체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처리 업무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도 운영에 있어 임상시험 대상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체계를 구축·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