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건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자, 간호계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9일 국회 앞에서 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회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개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간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이유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월권이자 직무유기”라며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협 박경숙 감사는 “간호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여야 합의법으로 제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광역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법안이자,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던 간호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는 국민의 곁에 남고 싶다는 간호사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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