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가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권 및 한의사의 치료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한의협·한방병협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300여명의 한의사들이 모인 가운데 ‘국민건강권-한의진료권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 근거 없는 심사기준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료마저 제한하는 심평원을 향한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대회사를 통해 “국토부는 첩약처방 및 약침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시도를, 또한 심평원은 심사라는 미명 하에 환자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인 무원칙한 심사 기준을 남발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로써 안정과 지속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 작금의 현실은 기준없는 임의 삭감, 치료에 추가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환자의 진료권 이 침해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첩약·약침 처방일수 제한 시도 울분 ‘성토’
특히 한 이사는 “한의사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심평원의 무원칙한 심사를 반대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심평원, 더 나아가 국토부, 금감원 등 관계 당국이 이행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심평원의 무원칙한 심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규제 기준이 철회돼 원상회복을 위한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하루속히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호 한방병협 부회장도 대회사에서 “최근 심평원은 무차별적인 입원 삭감을 일괄 적용 중이며, 국토부는 첩약·약침 등의 기준을 근거없이 제한해 보험사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려는 노골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며 “더불어 바뀐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불편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졸속으로 행해진 실무TF의 결과는 고스란히 의료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국민을 위한, 현장 이해하는 정책 펼쳐야
이 부회장은 이어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비의 증가 이유는 높은 국민만족도임에도 불구, 정부는 단순히 진료비 총액만을 보고 (한의 자동차보험을 옥죄는)졸속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저 환자를 잘 치료해준 것뿐인 선량한 한의사들은 직업 영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만일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인 국민들 역시 자신들의 권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심평원은 물론 자동차보험 운영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실적을 위한 정책,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 현장을 이해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결의대회에서는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근거없는 심사기준을 통한 진료권 제한 및 입원환자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천편일률적인 임의적인 기준으로 삭감하는 등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한의협과 한방병협에서 진행한 대응 경과 등이 보고됐다.
우리가 싸워야 국민건강권이 보장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권 박탈하는 심평원은 각성하라’, ‘한의사 진료권 침해하는 심평원은 각성하라’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치료제한 웬말이냐 △근거없는 일괄 삭감, 무자비한 심사폭력 △환자 무시! 진료 무시! 보험사만 네 편이냐! △보험사 배불릴 때 국민들은 신음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한의계의 투쟁 어린 목소리를 전하는 한편 환자진료권과 한의사면허증이 사그라들고 있는 현 상황을 빗댄 ‘상복 퍼포먼스’를 통해 현재 심평원의 행태를 낱낱이 알렸다.
또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재 첩약과 약침의 제한으로 국민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입원 심사로 진료권이 훼손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며, 죽음도 불사하고, 적극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싸워서 빼앗아야 국민이 안전하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다.
한의계 요구사항 관철시까지 총력 투쟁 ‘천명’
이와 함께 한의협과 한방병협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심평원을 향해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며 손보사 배만 불리는 지연입원 불인정 및 입원기간 일괄 삭감을 즉각 중단할 것 △환자 상태에 따른 담당 한의사의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도 없는 임의적인 삭감과 규제 신설을 철회할 것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한의협과 한방병협과의 특별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한의협과 한방병협은 향후 이같은 요구사항을 심평원이 이해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해 나갈 것을 거듭 천명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한의협 한창연 보험이사, 한방병협 이진호 부회장 등 관계자는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최수경 센터장·김경호 자동차보험심사위원 등과 상호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