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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7년간 공방 끝 3년 징역판결 확정된 ‘유령수술사건’

7년간 공방 끝 3년 징역판결 확정된 ‘유령수술사건’

환자의 수술실 방치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cctv 설치 의무화 여론 조성
대법원, 무면허의료 행위 등 2심 원심 유죄판결 모두 ‘인정’

대법원판결.jpg

 

약 7년간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공방이 이뤄진 ‘유령수술사건’의 판결이 징역 3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서초구 잠원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권모씨가 수술 중 심한 출혈이 일어났으나 이후 추가 대처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49일간 중태에 빠진 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사건 이후 큰 파장을 일으켜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한 바 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이어진 2심 원심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인 징역 3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집도인인 피고인 A, 세척 및 봉합을 담당하던 피고인 B 등이 피해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관해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C에게 후처리를 맡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무면허의료 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피고인 A는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 피고인 C는 선고유예(벌금 300만원)를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맞춰 피해자 권 모씨의 어머니이자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인 이나금 씨는 “명백한 물증인 수술실 cctv를 포함해 여러 증거가 있었으나 처절한 싸움이 7년간 이어졌고 재정신청인용이라는 험난한 과정까지 거쳐야 했다”며 “소송 중 2018년 검찰수사 단계에서 병원장이 합의를 유도하고, 형사 1심부터 현재까지 5억을 제시하며 여러 차례 합의를 요구했다” 말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들의 형량은 터무니없이 부족해 아쉽지만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시는 제2의 유령대리수술, 공장수술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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