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11일에도 이어졌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8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즉각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위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결집해 국민의힘의 조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요구한데 이어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까지 간호법 제정과 국회 법사위 통과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소모적 정쟁으로 미루고 있다”며 “2021년 3월 발의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240일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회장은 “간호협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시대적·역사적 소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일옥 이사는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되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간호법을 외면한 정당으로 남게 된다”면서 “그 전에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간호사회 이경리 회장도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 당시에도 대한민국 간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된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발의됐던 당시 다시 기억하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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