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 (월)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9일 (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오는 5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2023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중심성 측면에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또한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를 신설, 적정성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올해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총 37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환자안전 및 환자중심성 평가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및 결핵 치료의 진료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전환하고, 혈액투석·마취·약제·수혈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환자중심 및 중증의료 질 평가 확대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접 질환의 평가를 도입한다.
또한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도 개선되는데, 올해는 ‘22년 평가항목 및 지표 일괄 재정비에 이어 3차수 이상 수행 중인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 항목 및 지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결과지표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평가항목별로 결과지표 도입에 주력해 진료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차의료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그동안 별도 평가수행하는 방식에서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해 의원 중심으로 통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치기반 보상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 확대를 위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는 의원 대상으로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질 향상 기관에 가산지급을 도입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에서는 정신건강 적정성 평가결과를 추가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평가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질 향상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김애련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의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가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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