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출산가정을 위한 산후조리원 지원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출산 가구의 78.1%가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을 통한 조리를 선호하고 있으나 평균 이용 비용이 약 254만원에 달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만의 예산으로는 설립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함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 지원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수준·종사자 전문성 평가 및 공표 △출산가정 편의를 위한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시스템에는 각 기관 및 민간단체를 통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 난임가정 상담 기관, 모자보건기구,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등의 정보 게제와 서비스가 연계된다.
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들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 산후조리, 양육 등 전반적인 행위가 국가와 사회 공동체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소병훈 의원 외에도 남인순·인재근·강민정·김두관·김남국·김민석·김주영·양정숙·양향자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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