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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 병원' 적발…건보재정 59억원 축내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 병원' 적발…건보재정 59억원 축내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생협을 빙자해 '사무장 병원'을 4년간 불법운영하며 50억원이 넘는 건보 재정을 축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부산의 A 의료생협 이사장 B(45)씨와 요양병원 원무과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3년께 부산에서 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의료생협을 만든 뒤 요양병원을 개설해 4년간 불법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사 면허가 없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B씨는 병원 개설에 필수사항인 의료생협을 만들려고 조합원 300여 명을 등재한 뒤 1억원 이상의 출자금 전액을 자신이 대납한 채 열지도 않은 창립총회, 발기인대회를 한 것처럼 속여 부산시 인가를 받았다.



B씨 등은 인가받은 의료생협 명의로 80병상 규모의 '사무장 병원'을 건립한 뒤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운영했다.



병원 중요안건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돼야 했지만 B씨는 지인으로 의료생협 이사와 감사를 모두 구성해 한 번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사실상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해왔다.



그런 뒤 B씨는 정례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왔다고 부산시에 허위로 보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해 의료생협 설립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의료생협 조합원을 전수조사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현재 A 의료생협 설립인가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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