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 (월)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9일 (월)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22일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1,2심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영상 판독 과정이 필수적인데 서양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며 해당 의료기기에 관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을 새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되찾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운을 떼며 “한의계는 그동안 초음파 기기를 비롯한 의료기기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자료를 축적해 온 것은 물론 진단기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며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번 대법원 판례로 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행위로 당당히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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