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며,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3일 YTN 뉴스라이더의 ‘뉴스핵심관계자’에 출연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활용에 대한 뜻을 명확히 했다.

김대근 앵커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홍주의 회장은 “없다. 과거에는 현대적 진단기기를 활용함에 있어 ‘그것이 얼마나 한의학적으로 완벽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기원 자체가 한의학적이냐’를 갖고 사용 가능 여부를 판가름했지만 이제는 시대적 문명과 과학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그 판단기준은 ‘얼마나 한의학과 유사성이 떨어져 있느냐’, ‘국민건강에 얼마나 위해를 덜 주느냐’에 대한 것으로, 한의사들이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허용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앵커가 “의협에서는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활용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는 질문에 대해 홍 회장은 “모든 사람들이 획일적이고 일관된 숙련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의사도 마찬가지”라며 “의협의 반대 논거는 일부 오진의 우려가 있다고 한의원 전체 직역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추정의 오류와 집단에 대한 정의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적 진단기기를 활용하는데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그에 맞는 숙련도와 정확도는 각각 개인과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숙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한의대에서 기본적인 초음파의 원리부터 초음파의 잔상을 통해 그 영상이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을 추정하고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례들을 공부하고 기기의 조작법까지도 공부한다. 심지어는 한의사가 된 후에도 한의영상학회 등의 학회를 통해 재교육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에서 자궁내막암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오진의 우려를 이유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홍 회장은 “약 60여 차례에 걸쳐 치료 받고 있는 환자분이셨다. 자궁내막암 진단에 있어 초음파는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 종양검사 등이 수반이 돼야 확정 진단을 할 수 있다. 초음파 영상을 보고 자궁내막암인 상태를 진단하지 못했다며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초음파를 다룰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앵커가 “법원에서 초음파 기기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라고 묻자 홍 회장은 “한의학에서는 환자를 볼 때 ‘사진(四診)’, 즉 ‘망문문절(望聞問切)’이라는 것이 있다. 보고 듣고 묻고 만지는 네 가지의 촉진진단법이 있다. 그중 눈으로 환자를 시진해서 진찰하는 데 있어 현대과학문명을 통해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보조적으로 한의사의 진단에 참고할 수 있는 상세정보 취득 도구가 된다고 대법원이 허용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의사와 한의사 등 모든 의료인은 직역을 떠나 각자가 진찰하고 진단 내린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진단기기 활용의 숙련도가 떨어진다면 활용을 멈춰야 하지만 숙련도가 충분하다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