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판결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되어 왔다.
4.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5.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적용,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다.
6.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된 것이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의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한의사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과학 기술 문화의 발전에 따라 성장해온 한의학의 행위에 대해 진일보한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이번 소송의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간 한의 진료현장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때론 피해를 보셨던 한의사 회원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주는 단초가 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임상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도록 더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현재 정부, 국회 등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관련 사안 진척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안전관리자 관련 법안의 통과, 근골격 초음파 교육의 활성화,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 소송, 혈액검사 급여화, 한의물리치료 급여화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모든 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들이 모여 결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동안 헌신하신 역대회장님들을 비롯 재직하셨던 임직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료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