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1℃
  • 흐림25.0℃
  • 흐림철원23.6℃
  • 흐림동두천22.3℃
  • 흐림파주24.7℃
  • 흐림대관령18.6℃
  • 흐림춘천24.7℃
  • 구름많음백령도24.0℃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2.7℃
  • 흐림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인천27.7℃
  • 흐림원주27.7℃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7.7℃
  • 구름많음영월29.8℃
  • 구름많음충주29.0℃
  • 구름많음서산27.3℃
  • 맑음울진23.7℃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대전27.9℃
  • 흐림추풍령27.2℃
  • 구름많음안동29.4℃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6.8℃
  • 흐림대구28.3℃
  • 구름많음전주27.7℃
  • 흐림울산24.2℃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8.6℃
  • 구름많음부산26.1℃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6.6℃
  • 맑음완도28.8℃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8.4℃
  • 구름많음28.4℃
  • 흐림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5.0℃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진주27.5℃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양평27.1℃
  • 흐림이천28.9℃
  • 흐림인제25.0℃
  • 흐림홍천25.2℃
  • 흐림태백21.0℃
  • 구름많음정선군30.1℃
  • 구름많음제천28.1℃
  • 구름많음보은27.7℃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보령26.7℃
  • 구름많음부여28.6℃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28.7℃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7.2℃
  • 구름많음정읍27.9℃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김해시25.9℃
  • 구름많음순창군29.4℃
  • 구름많음북창원27.9℃
  • 흐림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8.0℃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6.4℃
  • 구름많음의령군28.2℃
  • 맑음함양군29.7℃
  • 구름많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6.3℃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7.5℃
  • 구름많음문경28.7℃
  • 흐림청송군27.6℃
  • 맑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29.9℃
  • 흐림영천26.6℃
  • 흐림경주시27.8℃
  • 구름많음거창27.1℃
  • 맑음합천29.4℃
  • 구름많음밀양29.3℃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남해26.3℃
  • 흐림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악화 예방을 위한 조치



[caption id="attachment_401101" align="alignleft" width="300"]산재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앞으로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추가로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특별진찰 실시일부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다.



현행 산재보험법령(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17조)에 의하면 산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특별진찰 기간 중 증상이 위독하거나 증상악화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지만 그 동안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제로는 치료비용이 지급된 사례가 없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가 치료비 부담없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증상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 범위' 를 정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치료비용 인정 대상자는 뇌.심혈관질환 또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의뢰된 산재노동자로 증상이 위독하거나 진찰 중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치료를 인정해 준다.



심장질환은 발병일과 무관하게 치료비용을 인정하고 뇌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각 증상의 호전기간을 감안해 발병일로부터 각각 2년, 1년 이내 특별진찰을 실시한 경우 치료비용이 인정된다.



이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비용을 인정하되 해당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도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의 치료는 인정한다.



치료비용 인정기간은 진찰 요구에 따른 실제 진찰 시작일부터 치료비용을 인정하되 증상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해 치료비용을 인정한다.



1단계는 원칙적으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에 따른 진찰종료일까지의 치료를 인정하지만 투약 처방이 진찰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추가 인정이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뇌실혈관 질병은 △1주 평균 60시간 초과하는 경우로서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1주 평균 52시간 초과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로서 업무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 부담요인이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업무고나련성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 결정일까지 치료를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A사업장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상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질병진단일 : 2017.8.2, 요양급여신청일:2018.7.25, 특별진찰 실시일:2018.8.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경우 질병진단일로부터 특별진찰실시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 중 치료비용을 지급하고 만약 특별진찰 의료기관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업무부담 요인이 '매우 높음'인 경우 업무상 재해 결정일까지 특별진찰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용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기간의 치료비용 인정에 따라 연간 약 25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복지공단은 향후 정신질환 등도 특별진찰 대상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재해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재해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