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전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의협은 정부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 의사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611개, 신의료기술(새로운 기술의 급여 여부 판단 前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등 61개 등 총 672개 행목에 대해 복지부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보고하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이다.
2024년에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요 비급여들마저 포함시켜 총 121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치료적 비급여 436개, 약제 100개 등이며 영양주사·예방접종·치과교정술·한의첩약도 포함된다.
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의 진료 내역을 각각 보고하며,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하게 되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정보만을 제공해, 환자가 특정 질환이나 수술·시술에 대한 총진료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행정예고 강행 중단 촉구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해왔음에도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역설했다.
또 "정부부처의 강행 일변도적인 기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며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