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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국내 전통지식 보호 위한 다양한 국내정책 수립 필요"

"국내 전통지식 보호 위한 다양한 국내정책 수립 필요"

법적 대응체계 구축 및 전통지식에 대한 국내 책임기관 규정 마련 위한 논의 필요

전통지식 활용한 특허 출원 통해 관련 특허 확보 등 다양한 관점서의 보호모델 검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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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전문위원(법제연구팀)·김영모 전임연구원(정책연구팀)은 최근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전통의약과 지식재산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국외의 전통지식 보호 제도·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국내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는 개념 아래 선진국들은 제공국의 유전자원에 대해 무상으로 접근·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해 왔지만,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활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에 관한 인식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불합리성을 주장, 전통지식에 대한 새로운 보호체계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전통지식에 대해 '인류공동유산이론'을 폐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공정한 이익 공유를 인류 공동의 관심사 및 공동의무라는 개념을 도입해 국제사회의 노력을 요구해 왔으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세계무역기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에서는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별 국가에 대해 합당한 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를 비롯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에서의 전통지식 논의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무역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현황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한편 중국·인도·캄보디아 등 주요국의 전통지식 보호 제도 및 현황도 함께 소개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풍부한 유전자원 및 오랜 역사를 토대로 한 전통지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과거 유전자원 약탈의 경험으로 공격적이고 진보적인 법제도 및 국가정책을 수립, 강력한 보호의 움직임이 파악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의 전통지식 관련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중의약법'에서는 목적, 대상, 국가 및 담당기관의 역할, 중의약서비스 관련 사항,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규정, 전통중약의약품 지원, 중국한방의약품 평가시스템 수립, 중의약 연구 및 생산에 대한 규정, 중의사 양성에 대한 규정, 중의학 전통 및 문화 전승, 법적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리법'에서는 전통지식이 외국에 의해 도용·남용되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 생물유전자원을 취득·이용해 완성된 발명의 경우 생물유전자원의 출처와 원시출처를 설명 또는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에서는 생물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해 2017년 공개된 신규 법안으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시사, 전통지식 관련 민간이 아닌 국가가 전통지식 보호체계를 수립해 전통지식이 보호되고 전승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지식 등록제도 및 집단관리를 실시해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법률적 토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통지식 관련 정책으로는 △중의약 특허관리방법 △전국중약자원조사 △중의약 전통지식 전문계획 △중약현대화발전강요 △중의약 정책체계 건설규획 등이 있다.



이 가운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의약 정책체계 건설규획'의 경우 중의약 정책체계를 전반적으로 구축하고, 중의약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연구·실시해 향후 중의약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의약 관련 정책, 중서의 결합과 민족의, 과학기술 발전, 전승 및 전파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인도의 경우에는 아유르베다, 싯다, 요가 등의 다양한 전통지식 및 전통의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유전자원을 토대로 국가 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통지식전자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보호를 꾀하고 있다.



인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통지식전자도서관 프로젝트'의 경우 인도 내의 전통지식에 대해 각종 해적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국가적 이익 창출을 위해 전통지식 전자화사업을 실시, 전통지식 자원색인을 제정해 2만5000여개의 카테고리 및 390만건 이상의 전통지식을 등록, 5개 언어로 제공하면서 특허 출원시 선행기술 검색문헌을 활용하고 있다. 실제 다국적기업 등에서 신청했던 약 200여건의 특허 신청이 전통지식도서관에 등록된 선행기술문헌과 유사하는 이유로 특허가 거절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캄포디아는 동남아국가 중 상대적으로 자연이 잘 보전된 국가로 유전자원 부국에 속하는데, 1970년 크메르루즈 통치시기에 서구 문물에 대한 박해로 인해 서양의학이 쇠퇴하고 전통의학의 유일무이한 의료수단이 됨에 따라 전통의학을 장려하고 있으며, 전통의술을 실시하는 '크루크마에' 등에 대한 관리 활동범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캄포디아에서는 △보건 분야에 있어서 전통적인 의약제제의 생산 및 수출입에 관한 시행령 △전통의약제제 판매시설의 개업 및 위치 변경에 관한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시행규칙 △의약제제에 대한 국가정책 시행규칙 등 법률로 전통의학을 보호하고 있다.



또 '전통의학 전략계획(2012∼2020)'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통의학을 국민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목표와 전략을 구성, △전통의학과 관련된 법령·규칙을 제정하고, 전통의학 시술 및 제품에 대한 통계 자료 관리 △공립기관에서 전통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보건 서비스 체계 내에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협력을 추진 △전통약재의 보존과 제품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생물다양성 보전, 전통약재 약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육성 △전통의학 연구와 개발을 위한 훈련을 제공,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심 증대, 전통의학 연구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 △전통의학 발전과 활동 관리 기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책 제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국외 법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저자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전통지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통의약의 세계화에 관심도 증대되고 있는 만큼 국내의 전통지식 보호와 발전을 위한 국제적 동향 파악과 국내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국제기구에서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논의의 시류를 파악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방향성 구축이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원에 대하여는 이용국의 입장이 강하지만 전통지식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제공국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부처간 논의 등을 통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는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약속과 미래전략이 될 수 있다”며 “향후 논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분쟁 및 갈등에 대응해 산재된 쟁점 정리 및 개선 논의 등이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내 전통지식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국외의 법제도 및 정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국내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 등의 경우 강력하게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내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내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체계 구축 △국외에서의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절차에 관한 규정 △국내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 △전통지식에 대응한 국내 책임기관에 대한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제공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검토는 물론 국내의 전통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 및 수집,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국제적 움직임에 대응한 전통지식 산업을 선도하고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을 연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해 전통지식을 활용한 특허 출원을 통해 관련 특허 확보, 지리적 표시제도 등 상표제도 내에서 전통지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보호 모델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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