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관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 혐의가 있어도 환수 고지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산압류를 했으나, 강제집행 진행 등으로 압류가 시급한 경우에는 기소 시점에 압류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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