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 (월)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9일 (월)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이용했을 때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현행법 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입원환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 등에 한해서 이뤄진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이 되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급받게 된다.
강기윤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모든 질환에 대해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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