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22.5℃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19.9℃
  • 맑음대관령17.6℃
  • 구름많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2.3℃
  • 흐림동해21.0℃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1.9℃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1.3℃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울진21.6℃
  • 맑음청주22.8℃
  • 비대전21.8℃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2.0℃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포항22.0℃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대구22.4℃
  • 흐림전주21.6℃
  • 흐림울산21.9℃
  • 흐림창원22.7℃
  • 맑음광주23.1℃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1.6℃
  • 비목포21.8℃
  • 흐림여수21.8℃
  • 안개흑산도19.9℃
  • 맑음완도21.7℃
  • 구름많음고창22.7℃
  • 맑음순천20.3℃
  • 박무홍성(예)22.0℃
  • 맑음21.5℃
  • 비제주22.3℃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21.9℃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21.1℃
  • 흐림양평22.5℃
  • 맑음이천23.2℃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많음태백17.7℃
  • 맑음정선군19.7℃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보은20.8℃
  • 맑음천안20.9℃
  • 맑음보령22.3℃
  • 구름많음부여21.7℃
  • 구름많음금산21.1℃
  • 맑음21.2℃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1.9℃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영주20.3℃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영덕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22.1℃
  • 맑음영천21.1℃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0.7℃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재난적의료비 지원, 중증 외 외래진료에도 확대 추진

재난적의료비 지원, 중증 외 외래진료에도 확대 추진

강기윤 의원,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 발의

MYH20210423022000038.jpg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이용했을 때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현행법 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입원환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 등에 한해서 이뤄진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이 되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급받게 된다.


강기윤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모든 질환에 대해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