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1℃
  • 구름많음6.9℃
  • 흐림철원7.3℃
  • 흐림동두천9.0℃
  • 흐림파주7.0℃
  • 구름많음대관령0.6℃
  • 구름많음춘천7.1℃
  • 흐림백령도9.1℃
  • 구름많음북강릉10.8℃
  • 구름많음강릉11.1℃
  • 흐림동해11.7℃
  • 흐림서울11.0℃
  • 흐림인천9.4℃
  • 흐림원주7.8℃
  • 박무울릉도11.7℃
  • 흐림수원9.1℃
  • 흐림영월5.2℃
  • 흐림충주7.8℃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5.6℃
  • 흐림안동7.5℃
  • 흐림상주6.9℃
  • 흐림포항11.4℃
  • 흐림군산9.7℃
  • 흐림대구9.7℃
  • 흐림전주11.0℃
  • 박무울산9.4℃
  • 박무창원10.8℃
  • 박무광주12.1℃
  • 연무부산11.8℃
  • 흐림통영9.9℃
  • 박무목포12.3℃
  • 박무여수11.8℃
  • 박무흑산도11.4℃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9.6℃
  • 흐림순천6.5℃
  • 박무홍성(예)6.7℃
  • 흐림7.0℃
  • 구름많음제주17.2℃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4.3℃
  • 흐림서귀포17.0℃
  • 흐림진주7.6℃
  • 구름많음강화7.9℃
  • 흐림양평7.5℃
  • 흐림이천7.3℃
  • 구름많음인제5.0℃
  • 흐림홍천5.5℃
  • 구름많음태백4.0℃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6.0℃
  • 흐림보은5.9℃
  • 흐림천안7.2℃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7.6℃
  • 흐림금산6.1℃
  • 흐림8.5℃
  • 흐림부안9.6℃
  • 흐림임실6.9℃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8.0℃
  • 흐림장수5.2℃
  • 흐림고창군13.0℃
  • 흐림영광군10.1℃
  • 구름많음김해시10.1℃
  • 흐림순창군7.4℃
  • 구름많음북창원10.5℃
  • 구름많음양산시9.9℃
  • 흐림보성군8.4℃
  • 흐림강진군9.8℃
  • 흐림장흥8.0℃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9.1℃
  • 구름많음의령군5.6℃
  • 흐림함양군6.4℃
  • 흐림광양시10.7℃
  • 흐림진도군11.7℃
  • 구름많음봉화2.3℃
  • 흐림영주6.8℃
  • 흐림문경7.2℃
  • 흐림청송군4.4℃
  • 구름많음영덕8.4℃
  • 흐림의성5.6℃
  • 흐림구미9.1℃
  • 구름많음영천6.2℃
  • 구름많음경주시7.3℃
  • 흐림거창5.9℃
  • 구름많음합천8.4℃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7.2℃
  • 흐림거제9.6℃
  • 흐림남해10.4℃
  • 박무8.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장애인 건강증진은 수요자 입장서 접근

장애인 건강증진은 수요자 입장서 접근

우리나라의 263만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시범사업의 주요 수요자인 장애인은  1341명 참여에 불과하고, 장애인을 돌보겠다고 참여한 의사 수는 84명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라는 제목을 달기에는 너무 빈약하기 그지없는 수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설계 당시부터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정밀히 반영하지 못한데 있고, 그들의 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의약을 배제한 것도 한 원인이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치료지원 사업에 있어 한의물리치료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처럼 당사자인 장애인의 요구보다는 진료 시행자인 공급자에 초점을 두다보니 발생한 측면이 적지 않다.

장애인들은 실제 한의치료의 효과성을 익히 체험했기에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제도나 정책의 상당 부분은 이런 저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의약을 배제하고 있다. 

 

중앙회와 서울시한의사회 임원들이 연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한의 물리치료 보장을 외치며 1인 시위를 전개하는 이유도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장애학생, 장애경계학생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사업 중 하나인 물리치료 분야에 한의물리치료도 당연히 포함돼 있던 것을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애매한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봉쇄했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이 청구됐고, 그 심판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비롯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물리치료 지원 등 제도 운영의 근간은 핵심 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제공자를 중심에 놓다보니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그 자신이 시각, 청각 장애인이자 전 세계 장애인 복지 사업에 적극 나섰던 헬렌 켈러는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자주 강조한 바 있다.

장애인 건강 및 복지 증진 정책의 방향도 장애인들의 ‘불행’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으며, 치료방법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운영의 기본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되고, 추진돼야 마땅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나 특수교육대상자의 물리치료 지원 역시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처럼 한의약 배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