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
  • 맑음-3.2℃
  • 맑음철원-3.3℃
  • 구름조금동두천-2.5℃
  • 구름조금파주-2.9℃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0.9℃
  • 흐림백령도3.7℃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3.0℃
  • 맑음동해2.4℃
  • 맑음서울0.0℃
  • 구름조금인천-0.1℃
  • 맑음원주-2.5℃
  • 맑음울릉도2.7℃
  • 구름조금수원-0.6℃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3.4℃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2.6℃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0.2℃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3.4℃
  • 맑음군산1.0℃
  • 맑음대구3.1℃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4.1℃
  • 맑음광주2.9℃
  • 맑음부산3.9℃
  • 맑음통영3.6℃
  • 맑음목포3.3℃
  • 맑음여수4.5℃
  • 구름조금흑산도4.2℃
  • 맑음완도3.0℃
  • 맑음고창1.1℃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0.1℃
  • 맑음-1.5℃
  • 구름조금제주6.9℃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5.0℃
  • 구름많음서귀포8.6℃
  • 맑음진주2.4℃
  • 구름조금강화-2.9℃
  • 구름조금양평-1.9℃
  • 구름조금이천-2.0℃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3.5℃
  • 맑음보은-1.7℃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1.1℃
  • 맑음0.7℃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2.7℃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3.6℃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3.3℃
  • 맑음진도군3.1℃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0.2℃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0.5℃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2.6℃
  • 맑음2.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5일 (금)

장애인 건강증진은 수요자 입장서 접근

장애인 건강증진은 수요자 입장서 접근

우리나라의 263만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시범사업의 주요 수요자인 장애인은  1341명 참여에 불과하고, 장애인을 돌보겠다고 참여한 의사 수는 84명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라는 제목을 달기에는 너무 빈약하기 그지없는 수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설계 당시부터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정밀히 반영하지 못한데 있고, 그들의 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의약을 배제한 것도 한 원인이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치료지원 사업에 있어 한의물리치료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처럼 당사자인 장애인의 요구보다는 진료 시행자인 공급자에 초점을 두다보니 발생한 측면이 적지 않다.

장애인들은 실제 한의치료의 효과성을 익히 체험했기에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련 제도나 정책의 상당 부분은 이런 저런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의약을 배제하고 있다. 

 

중앙회와 서울시한의사회 임원들이 연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한의 물리치료 보장을 외치며 1인 시위를 전개하는 이유도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장애학생, 장애경계학생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사업 중 하나인 물리치료 분야에 한의물리치료도 당연히 포함돼 있던 것을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애매한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봉쇄했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이 청구됐고, 그 심판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비롯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물리치료 지원 등 제도 운영의 근간은 핵심 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제공자를 중심에 놓다보니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그 자신이 시각, 청각 장애인이자 전 세계 장애인 복지 사업에 적극 나섰던 헬렌 켈러는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자주 강조한 바 있다.

장애인 건강 및 복지 증진 정책의 방향도 장애인들의 ‘불행’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으며, 치료방법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운영의 기본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되고, 추진돼야 마땅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나 특수교육대상자의 물리치료 지원 역시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처럼 한의약 배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