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9.6℃
  • 박무5.6℃
  • 구름많음철원6.1℃
  • 구름많음동두천6.8℃
  • 구름조금파주5.9℃
  • 구름많음대관령1.4℃
  • 구름많음춘천6.1℃
  • 연무백령도6.0℃
  • 구름조금북강릉10.0℃
  • 구름조금강릉9.6℃
  • 구름많음동해9.8℃
  • 박무서울8.6℃
  • 박무인천8.1℃
  • 흐림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10.0℃
  • 박무수원8.7℃
  • 흐림영월4.7℃
  • 구름많음충주6.3℃
  • 맑음서산10.0℃
  • 맑음울진10.8℃
  • 흐림청주6.9℃
  • 비대전9.2℃
  • 구름많음추풍령8.5℃
  • 구름많음안동4.7℃
  • 흐림상주3.6℃
  • 맑음포항11.8℃
  • 구름조금군산11.5℃
  • 구름많음대구9.5℃
  • 연무전주10.5℃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1.1℃
  • 흐림광주9.5℃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2.9℃
  • 구름조금목포12.3℃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14.0℃
  • 구름많음완도14.1℃
  • 구름많음고창11.4℃
  • 구름많음순천10.7℃
  • 박무홍성(예)10.8℃
  • 구름많음6.4℃
  • 구름조금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5.9℃
  • 구름조금성산16.8℃
  • 구름조금서귀포16.3℃
  • 맑음진주11.5℃
  • 구름조금강화7.4℃
  • 구름많음양평4.1℃
  • 구름많음이천5.0℃
  • 구름많음인제5.4℃
  • 구름많음홍천4.0℃
  • 구름많음태백5.2℃
  • 구름많음정선군5.6℃
  • 흐림제천5.0℃
  • 흐림보은2.9℃
  • 구름조금천안5.9℃
  • 구름조금보령10.6℃
  • 구름많음부여8.2℃
  • 흐림금산7.3℃
  • 흐림6.4℃
  • 구름조금부안11.1℃
  • 구름많음임실7.4℃
  • 구름많음정읍11.5℃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장수7.5℃
  • 구름많음고창군11.0℃
  • 구름많음영광군11.5℃
  • 구름많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6.6℃
  • 구름많음북창원10.6℃
  • 구름조금양산시12.1℃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1.8℃
  • 맑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0.0℃
  • 구름많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3.5℃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봉화3.6℃
  • 흐림영주2.3℃
  • 흐림문경3.3℃
  • 구름많음청송군9.1℃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8.1℃
  • 흐림구미5.4℃
  • 구름많음영천9.5℃
  • 맑음경주시12.5℃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조금합천8.9℃
  • 구름많음밀양8.8℃
  • 구름많음산청7.7℃
  • 맑음거제12.4℃
  • 맑음남해12.5℃
  • 구름조금12.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강은미 의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 지원 높여야”

강은미 의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 지원 높여야”

코로나 등 감염병에 건보재정서 10조원 이상 지출…국고 ‘빨간 불’

사진_국감장에서발언하는강은미의원.jpg

 

올해로 국고 지원이 종료되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13일 건보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와 과소 지급된 국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과소 지원된 국고는 약 32조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9년 기준 국가별 지원률은 우리나라가 약 13.4%인 반해 네덜란드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몰제’는 법률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게 돼 있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지난 메르스 당시를 포함하면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했으며, 더욱이 건정심 심의도 없이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고는 지원하지 않고, 코로나19 지원을 건강보험에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 의원은 “법률상 감염병 환자 진료 등 의료비용은 국고 부담이 원칙이며 건정심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를 결정했다고 해도 이는 법령에 비춰봤을 때 위법 소지가 크다”며 “건보공단은 이 비용에 대해 소송을 통해 환수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