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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9일 (월)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로 예방·진단·치료에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데이터로 예방·진단·치료에 활용”

강기윤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대표발의

강기윤 의원 전경.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법안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로 활용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을 위한 활동 수단으로 정의했으며, ‘보건의료데이터’는 보건의료정보로써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게 명시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민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시장조사업체 ‘GIA’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1525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18.8%씩 증가해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도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강기윤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단계지만 국내의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기대되는 분야이며, 이번 법안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라며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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