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0℃
  • 맑음30.4℃
  • 맑음철원28.1℃
  • 구름많음동두천30.4℃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5.7℃
  • 맑음춘천30.3℃
  • 구름많음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6.9℃
  • 맑음강릉29.4℃
  • 구름많음동해27.8℃
  • 맑음서울31.0℃
  • 맑음인천27.3℃
  • 맑음원주30.3℃
  • 맑음울릉도27.2℃
  • 맑음수원28.7℃
  • 맑음영월29.9℃
  • 구름많음충주29.5℃
  • 구름많음서산27.5℃
  • 맑음울진23.1℃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7.0℃
  • 구름많음상주28.6℃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군산26.3℃
  • 구름많음대구28.3℃
  • 구름많음전주28.2℃
  • 맑음울산27.4℃
  • 구름많음창원28.1℃
  • 구름많음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6.3℃
  • 구름많음통영27.6℃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많음여수25.6℃
  • 흐림흑산도24.7℃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고창27.5℃
  • 구름많음순천27.0℃
  • 맑음홍성(예)29.6℃
  • 구름많음27.6℃
  • 흐림제주23.3℃
  • 구름많음고산23.6℃
  • 흐림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진주28.2℃
  • 맑음강화27.9℃
  • 맑음양평30.5℃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8.9℃
  • 맑음홍천30.2℃
  • 구름많음태백26.2℃
  • 맑음정선군30.1℃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보은25.9℃
  • 맑음천안27.2℃
  • 구름많음보령26.4℃
  • 구름많음부여27.3℃
  • 구름많음금산26.6℃
  • 맑음27.7℃
  • 흐림부안26.0℃
  • 흐림임실26.2℃
  • 흐림정읍26.9℃
  • 흐림남원27.7℃
  • 구름많음장수25.4℃
  • 흐림고창군26.9℃
  • 흐림영광군26.9℃
  • 구름많음김해시29.0℃
  • 흐림순창군27.7℃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강진군29.4℃
  • 구름많음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7.9℃
  • 구름많음의령군29.3℃
  • 구름많음함양군29.4℃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진도군26.8℃
  • 구름많음봉화27.6℃
  • 맑음영주27.5℃
  • 구름많음문경27.8℃
  • 구름많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8.7℃
  • 구름많음의성27.8℃
  • 구름많음구미28.6℃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많음경주시29.1℃
  • 구름많음거창29.9℃
  • 구름많음합천29.6℃
  • 구름많음밀양28.6℃
  • 흐림산청28.4℃
  • 구름많음거제27.9℃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29.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바이럴마케팅 통한 의료광고·알선 행위는 ‘불법’

바이럴마케팅 통한 의료광고·알선 행위는 ‘불법’

의료광고 위반 381건 적발…유튜브,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 260건
인재근 의원 “바이럴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에 쉽게 노출”

인재근.jpg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은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었다. 또한 환자체험단 모집 및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므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