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0℃
  • 맑음-1.0℃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0.6℃
  • 맑음백령도5.9℃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8.1℃
  • 맑음동해8.4℃
  • 맑음서울5.4℃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1.5℃
  • 구름조금울릉도4.8℃
  • 맑음수원4.4℃
  • 맑음영월1.6℃
  • 구름많음충주1.2℃
  • 구름많음서산6.5℃
  • 맑음울진9.7℃
  • 구름많음청주3.4℃
  • 흐림대전3.7℃
  • 흐림추풍령3.6℃
  • 구름조금안동4.7℃
  • 구름많음상주5.6℃
  • 구름많음포항7.3℃
  • 구름조금군산7.3℃
  • 구름조금대구6.9℃
  • 구름조금전주5.7℃
  • 구름조금울산7.2℃
  • 구름많음창원8.6℃
  • 구름많음광주7.6℃
  • 구름조금부산9.1℃
  • 맑음통영9.6℃
  • 맑음목포7.0℃
  • 맑음여수8.1℃
  • 흐림흑산도8.0℃
  • 맑음완도9.5℃
  • 구름많음고창7.4℃
  • 구름많음순천5.4℃
  • 눈홍성(예)5.1℃
  • 흐림3.6℃
  • 구름많음제주8.6℃
  • 흐림고산8.2℃
  • 구름많음성산8.9℃
  • 구름조금서귀포11.7℃
  • 맑음진주8.4℃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0.0℃
  • 맑음이천0.6℃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0.0℃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1.8℃
  • 구름많음보은4.4℃
  • 흐림천안2.2℃
  • 구름많음보령7.1℃
  • 구름많음부여4.9℃
  • 흐림금산2.3℃
  • 구름많음3.9℃
  • 구름조금부안7.5℃
  • 구름많음임실2.9℃
  • 구름많음정읍6.7℃
  • 구름많음남원5.4℃
  • 흐림장수2.6℃
  • 구름많음고창군7.5℃
  • 구름많음영광군7.8℃
  • 구름조금김해시8.8℃
  • 구름많음순창군4.9℃
  • 구름많음북창원7.6℃
  • 구름많음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9.0℃
  • 구름조금강진군8.6℃
  • 구름조금장흥8.0℃
  • 구름조금해남8.1℃
  • 구름조금고흥9.0℃
  • 구름많음의령군7.5℃
  • 구름많음함양군6.8℃
  • 구름조금광양시9.3℃
  • 구름많음진도군7.5℃
  • 맑음봉화5.0℃
  • 구름조금영주3.2℃
  • 구름많음문경5.3℃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5.9℃
  • 맑음의성6.3℃
  • 구름많음구미7.2℃
  • 구름조금영천7.0℃
  • 구름조금경주시7.0℃
  • 구름많음거창5.5℃
  • 구름조금합천7.9℃
  • 구름조금밀양8.2℃
  • 구름많음산청6.2℃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7.5℃
  • 구름조금9.6℃
기상청 제공

2024년 12월 23일 (월)

인천 연수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시행

인천 연수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시행

이형은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육성법」 에 따른 한의난임치료시 치료비 지원한다


연수구조례.JPG

 

인천 연수구의회가 최근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역 내 난임부부들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50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를 열어 이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7건과 기타 안건 4건을 상정·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법률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로 연간 50명 가량이 1인당 최대 120만원 상당의 한약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형은 의원은 “「모자보건법」제3조‧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수구 조례 발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에서 총 17개가, 기초자치단체 34개 지역에서 35개가 발의됐다. 총 조례 수는 52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