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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명단 6개월 간 공표

건보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소 명단 6개월 간 공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



거짓정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1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2개 기관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2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다.



공표 대상 기관은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공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로 이번 3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22억2500만 원에 달한다.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의 내용은 2018년 7월 16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28개, 하반기 17개의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1305개소에 대해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380개소, 과징금 부과 369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556개소)이 이뤄지고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 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144개소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946개 요양기관(종합병원 68개, 병원급 208개, 의원급 540개, 약국 130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792개 기관에서 300억원의 부당 내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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