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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이용률 0.5% 장애인주치의제…“한의사 참여 확대해야”

이용률 0.5% 장애인주치의제…“한의사 참여 확대해야”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장애인 요구도 높은 한의진료 서비스, 침>뜸>추나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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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이용률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한의사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석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기준 등록주치의는 590명, 중증장애인 98만4,813명”이라며 “의사 1인당 담당해야 할 장애인의 수는 1669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나마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이용률 저조로 내원 상담을 거부하거나 사업을 중단해 사실상 만날 주치의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언제든지 쉽게 의사를 찾아가 장애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사업인데, 주치의 교육을 받고 등록한 의사 중 실제로 15%만 활동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임 수석은 “의사든 서비스든 선택권을 장애인에게 준다면 자연스럽게 주치의는 확대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사 진료 요구도가 74%였던 만큼 한의주치의제도로 풀어나간다면 장애인들의 건강관리 폭은 넓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한의 진료 서비스로 침이 가장 높았고(90.7%), 이어 뜸(76%)과 추나(42.7%)순으로 집계됐다.

 

임 수석은 이 밖에 개선점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건강보건전달체계 내에 다학제 팀을 구성해 사례관리 및 방문 간호 등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기능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구체적 시행 방안과 관련해 “일반 건강관리에 주장애 치료까지 더해 수요자인 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부회장은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의 장애인 방문진료 현장 영상을 공개, 루게릭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기요법, 도인운동요법, 경추 중심 추나요법, 보험 급여 적용 한약제제 처방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 장애아동 부모들이 영상을 통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의 치료를 받은 뒤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정책적으로 한의사가 주치의 제도에 참여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달했다.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한의사들도 장애인 건강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례들을 잘 시청했다”며 “왜 처음부터 한의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지금이라도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면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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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장애계의 지난한 투쟁의 산물로 법이 제정됐음에도 장애인주치의제는 3개년 째 시범사업으로만 실시되고 있고 이마저도 참여 의료기관도, 이용 장애인도 적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 트렌드가 맞춤형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건강권도 개인별욕구를 중시하고 있어 적합한 제공기관에 연결해 주는 방향으로 정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마인드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애인주치의제가 이용실적이 저조해 유령제도 아니냐, 보여주기 정책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정책당국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당사자들이 원해서 만든 건지 공급자 측면에서 설계된 건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한의협을 포함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니 좋은 의견들을 받아 이종성 의원이 내실화하는데 앞장서리라 확신하며 우리 당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역설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장애인주치의제도는 수요자인 장애인의 현실적인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정책임에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한의사와 한의학이 배제된 채 시행되고 있다”며 “이미 방문진료와 같은 서비스에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 한의치료가 언제든 제도권 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장애인 진료 시 다빈도 상병명이 대부분 한의치료에서 주로 쓰이는 다빈도 상병명과 90% 이상 일치한다”며 “이는 장애인주치의제도에서 한의사들이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를 증명한다”고 역설했다.

 

1. 장애인건강주치의제 20220914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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