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3℃
  • 비21.9℃
  • 흐림철원21.5℃
  • 흐림동두천21.3℃
  • 흐림파주21.4℃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1.7℃
  • 비백령도20.6℃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1.9℃
  • 비서울22.7℃
  • 비인천23.5℃
  • 흐림원주22.6℃
  • 비울릉도22.7℃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6℃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1.0℃
  • 비청주23.6℃
  • 비대전21.5℃
  • 흐림추풍령20.2℃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0℃
  • 비포항23.1℃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2.4℃
  • 흐림전주22.0℃
  • 비울산22.2℃
  • 비창원23.1℃
  • 흐림광주22.6℃
  • 비부산23.0℃
  • 흐림통영23.3℃
  • 비목포23.4℃
  • 비여수22.9℃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0.5℃
  • 비홍성(예)22.9℃
  • 흐림22.4℃
  • 비제주26.2℃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3.3℃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21.4℃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0.8℃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1.8℃
  • 흐림금산20.8℃
  • 흐림21.6℃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1.2℃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3.9℃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0.9℃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1.3℃
  • 흐림의성21.9℃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3.0℃
  • 흐림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홍주의 회장, 백종헌 의원 만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역설

홍주의 회장, 백종헌 의원 만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역설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개정 및 정책 제안 등 전달

백종헌.jpg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형석 부회장과 백종헌 의원실을 찾은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의과·한의과 의료기관의 중복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발생에 따른 국민 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복 진찰료 2586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책 제안으로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과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