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9.8℃
  • 연무7.5℃
  • 구름조금철원5.2℃
  • 구름조금동두천7.0℃
  • 구름조금파주6.2℃
  • 구름조금대관령1.7℃
  • 구름많음춘천8.4℃
  • 맑음백령도4.1℃
  • 연무북강릉9.6℃
  • 구름조금강릉10.3℃
  • 구름조금동해10.9℃
  • 연무서울8.2℃
  • 연무인천6.2℃
  • 구름많음원주7.5℃
  • 구름조금울릉도9.7℃
  • 연무수원8.1℃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10.4℃
  • 연무청주9.8℃
  • 연무대전10.7℃
  • 흐림추풍령6.0℃
  • 구름조금안동7.3℃
  • 구름많음상주7.0℃
  • 맑음포항12.8℃
  • 맑음군산9.4℃
  • 흐림대구12.2℃
  • 연무전주11.6℃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7℃
  • 연무광주12.1℃
  • 맑음부산13.5℃
  • 구름조금통영12.4℃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3.2℃
  • 연무흑산도11.7℃
  • 구름조금완도13.7℃
  • 구름조금고창11.3℃
  • 구름조금순천11.6℃
  • 연무홍성(예)9.3℃
  • 구름조금9.0℃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5.0℃
  • 맑음성산15.8℃
  • 구름조금서귀포15.1℃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8.6℃
  • 구름많음인제6.7℃
  • 맑음홍천7.2℃
  • 구름조금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6.9℃
  • 구름많음제천6.3℃
  • 구름조금보은8.8℃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10.2℃
  • 흐림금산7.4℃
  • 구름조금9.4℃
  • 구름조금부안10.3℃
  • 구름많음임실9.7℃
  • 구름조금정읍10.8℃
  • 구름조금남원10.6℃
  • 구름많음장수8.3℃
  • 구름조금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3.4℃
  • 구름조금순창군9.6℃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13.4℃
  • 구름조금해남13.1℃
  • 맑음고흥13.4℃
  • 구름조금의령군12.9℃
  • 구름조금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12.2℃
  • 구름많음봉화4.9℃
  • 구름조금영주4.1℃
  • 구름조금문경6.3℃
  • 구름많음청송군7.1℃
  • 맑음영덕9.6℃
  • 구름많음의성8.4℃
  • 흐림구미7.9℃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조금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11.0℃
  • 맑음합천12.8℃
  • 구름조금밀양13.2℃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3.0℃
  • 맑음13.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가입자 평균 2천원 증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직장가입자 평균 2천원 증가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 우선적으로 고려…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
건정심서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로 만장일치 결정

2.JPG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2069원 늘어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키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2년 10만5843원 → 8만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22년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에서는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