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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양질의 한의진료 제공 위해”…한방물리치료사 도입 검토

“양질의 한의진료 제공 위해”…한방물리치료사 도입 검토

의료기사 실효권 확보 위해서도 한의전문인력 양성 필요



일차의료 대비한 한의 의료전달체계 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



한의협 자문위, ‘2차 자문위원회개최



한의협 자문위1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자문위원회(이하 한의협 자문위)가 한방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논의했다. 의료기사 실효권 확보는 물론 한의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방물리치료사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의협 자문단은 지난달 29일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에서 ‘제2차 한의협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다.



한의협 자문위는 환자에게 양질의 한의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직에 있어 한의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기존 물리치료사 중 원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리로 이뤄진 한의재활치료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 한방물리치료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



또 이를 통해서 일선 한의원에서도 물리치료사를 지도‧고용할 수 있도록 해 재활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토록 하자는 목적이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어 의료이원화 된 국내 의료 환경 특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의료기사 실효권 확보를 위한 한방물리치료사 제도의 도입을 결의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지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의료법에 한방물리치료사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협회 구성원 내부의 동의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준식 한방병협 회장도 “한의진료의 질을 높이고 한의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한방물리치료사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물리치료사에게 추가적인 한의학적 교육을 실시해 한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한의협 자문위에서는 한의 의료전달체계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차의료제도 강화에 발 맞춰 한의계 나름대로의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현재 정부는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 대한 질관리를 고민하고 있다. 대규모 상급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의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고 의원급 일차의료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일차의료에서 근무하는 맞춤형 주치의를 거쳐 3차병원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계도 일차의료에 한의 참여와 의료전달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협회와 학회가 나서 권역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회송 시스템을 마련해보자. 한방부속병원은 야간진료실이나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일차의료에서 못 해주는 특화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협회와 학회가 이와 같은 구상을 해서 한의 의료체계에 대한 국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 자문위는 회의에 앞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최한 ‘2018 한의학 정책 리딩 그룹 회의’를 갖고, 한의학연의 초청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국내 VR(가상현실) 최신 기술 현황을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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