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9.8℃
  • 연무7.5℃
  • 구름조금철원5.2℃
  • 구름조금동두천7.0℃
  • 구름조금파주6.2℃
  • 구름조금대관령1.7℃
  • 구름많음춘천8.4℃
  • 맑음백령도4.1℃
  • 연무북강릉9.6℃
  • 구름조금강릉10.3℃
  • 구름조금동해10.9℃
  • 연무서울8.2℃
  • 연무인천6.2℃
  • 구름많음원주7.5℃
  • 구름조금울릉도9.7℃
  • 연무수원8.1℃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10.4℃
  • 연무청주9.8℃
  • 연무대전10.7℃
  • 흐림추풍령6.0℃
  • 구름조금안동7.3℃
  • 구름많음상주7.0℃
  • 맑음포항12.8℃
  • 맑음군산9.4℃
  • 흐림대구12.2℃
  • 연무전주11.6℃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7℃
  • 연무광주12.1℃
  • 맑음부산13.5℃
  • 구름조금통영12.4℃
  • 맑음목포12.1℃
  • 맑음여수13.2℃
  • 연무흑산도11.7℃
  • 구름조금완도13.7℃
  • 구름조금고창11.3℃
  • 구름조금순천11.6℃
  • 연무홍성(예)9.3℃
  • 구름조금9.0℃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5.0℃
  • 맑음성산15.8℃
  • 구름조금서귀포15.1℃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8.6℃
  • 구름많음인제6.7℃
  • 맑음홍천7.2℃
  • 구름조금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6.9℃
  • 구름많음제천6.3℃
  • 구름조금보은8.8℃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10.2℃
  • 흐림금산7.4℃
  • 구름조금9.4℃
  • 구름조금부안10.3℃
  • 구름많음임실9.7℃
  • 구름조금정읍10.8℃
  • 구름조금남원10.6℃
  • 구름많음장수8.3℃
  • 구름조금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1℃
  • 맑음김해시13.4℃
  • 구름조금순창군9.6℃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13.4℃
  • 구름조금해남13.1℃
  • 맑음고흥13.4℃
  • 구름조금의령군12.9℃
  • 구름조금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12.2℃
  • 구름많음봉화4.9℃
  • 구름조금영주4.1℃
  • 구름조금문경6.3℃
  • 구름많음청송군7.1℃
  • 맑음영덕9.6℃
  • 구름많음의성8.4℃
  • 흐림구미7.9℃
  • 구름많음영천11.5℃
  • 구름조금경주시12.8℃
  • 구름많음거창11.0℃
  • 맑음합천12.8℃
  • 구름조금밀양13.2℃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3.0℃
  • 맑음13.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간호법,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주장은 거짓”

“간호법,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주장은 거짓”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긴급 성명 발표
의료기관 내 모호한 업무 범위, 간호사에 대한 불법 업무 지시 탓

3.JPG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침범한다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에 대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3일 “거짓 주장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이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간호법이 타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운동본부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관련 언급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88%에 해당하는 33개 국가에 간호법이 존재한다. 보건의료분야 등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 법률을 인정하는 추세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앞서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의 의료체계는 모두 붕괴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무엇보다 현 의료기관 내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 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에게 불법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의 화두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간호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